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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라 전전긍긍 전주 부동산 규제에카테고리 없음 2021. 5. 23. 12:56
전주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들 김보현 승인 … 2021.01.10 19:09 조정 대상에 묶여 다주택자 입주권 1장만 인정하는 매수자들 "실수요 목적 입주는 보장해야 한다"고 하소연
국토부의 전주시 부동산 거래 규제로 전주 재건축 아파트를 산 일부 주민이 입주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가 전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기형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 신도심 일대의 투기거래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주 전 지역이 동시에 지정되면서 실거주를 위해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시민에게도 비화된 것이다.
"노부모와 같이 살려고 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무너진 위기입니다"
건설 38년 만에 재건축 예정인 효자주공 3단지를 2019년 12월 인수한 A 씨는 최근 조합 측으로부터 입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3년 효자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이설 작업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에 살던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가족과 살기 위해 2019년에 인수했다.
문제는 A 씨에게 집을 판 매도자가 단지 내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아파트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았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표조합원당 입주권 1장만 보장받고 다주택자도 물량 수에 관계없이 입주권 1장만 받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사업 아파트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사업 아파트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이른바 피를 묻히고 꼬리표(입주권)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지만 A 씨처럼 뒤늦게 다주택자로부터 2, 3차로 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하려던 시민들은 대표조합원 지위가 아니라 입주권을 얻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A씨는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나중에 재건축되면 실제 살려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강제로 아파트를 팔고 떠나는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복잡한 데다 해당 단지에 실거주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효자주공 3단지는 조합이 설립된 지 8년이 지나 지금까지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 A 씨와 같은 피해를 본 매수자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만도 120명이 넘는다. A 씨 역시 현재 아파트의 세 번째 주인이다. 전 주인과 전 주인은 타 지역 사람이라고 한다.
A 양과 같은 피해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와 각 조합에는 다주택자에게서 집을 산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수요 목적의 입주는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령상 구제 방법이 없다며 판례나 변수가 다양해 현재 조합 측이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회신이 오면 이를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