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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 (1) - Escrow VS Attorn ey 미국 부동산 매입 절차와
    카테고리 없음 2021. 7. 10. 02:58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이전 민전문기업의 국민 이주입니다. 미국 이민을 선택한 분들은 그 정착 절차를 통해 거주하실 부동산을 찾을 것입니다. 요즘은 미국 이민을 계획하지 않고도 부동산 구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아야 할 절차와 대략적인 비용에 대한 설명을 이지영 외국 변호사(미국) 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이지영 외국 변호사는 2003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 부동산과 상법에 관한 변호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지영 외국 변호사(뉴욕 뉴저지) EB-5 공식 이민 변호사(AILA 멤버-정회원)

    - New York, New Jersey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이민, 상법, 부동산 분야 16년 -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chool of Law J.D. - Missity 졸업반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걸리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이 사태의 영향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부동산업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실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면 활동은 당분간 취소하고 화상전화 회의와 고객 면담을 실시합니다. 회사의 웹 사이트와 SN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가상 투어에서 물건을 표시하는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가 벌써 2회의 이자율을 제로에 가까운 정도로 인하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모기지 이자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상당히 낮은(평균적으로 2030년=3.36%, 2015년=2.77%, 5년=3.01%) 모기지 이자율이 더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어려워지는 경제 탓 그래서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하향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부동산업계의 단기적인 변화와 예측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부동산과 투자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미국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매매 과정은 한국에 비해 서류 검토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해당 주와 기타 관할 행정 구역, 그리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부동산 매매 방식은 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종류는 에스크로 회사가 주요 역할을 하는 주식과 각각 셀러와 바이어 변호사가 주요 역할을 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서부 대부분에 위치한 주 는, 에스크로징 스테이트(이하, 에스크로주)라고 부릅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판매자와 바이어, 대출 은행 사이에 모든 서류를 조율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라이 클로징이라는 대출 서류나 매매 서류에 서명하는 날에 실제 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서류 작업 후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모두 에스쿠 러 회사에서 합니다. 이 장치와 수속을 채용하는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워싱턴주입니다. 에스크로주에서는 부동산 클로징에서 서류 서명이나 자금 지급 안내 등의 업무를 주로 에스크로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주에서는 웨트(wet)클로징이라고 해서 대출서류, 매매서류, 각종 자금지불을 클로징테이블에서 모두 완결합니다. 이 주들에서는 변호사들이 매매 계약부터 클로징까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를 편의상 변호사 주라고 부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부와 남부의 주, 즉 위의 9개 주를 제외한 41개 주는 변호사 클로징 주에 속합니다.같은 에스크로징 주(Escrow State)나 변호사 클로징 주(Attorney State)라 하더라도 각주, County, City, Village 등 지방정부 특기가 있으니 구입하는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NOTICE! 다음 포스팅은 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가장 활발한 뉴욕(변호사 클로징 주)과 캘리포니아(에스클로징 주)를 비교해보고 부동산 취득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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