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알아야 할 절차와 대략적인 비용에 대한 설명을 이지영 외국 변호사(미국) 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이지영 외국 변호사는 2003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 부동산과 상법에 관한 변호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New York, New Jersey 변호사 -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이민, 상법, 부동산 분야 16년 -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chool of Law J.D. - Missity 졸업반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걸리지 않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이 사태의 영향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런 조치로 모기지 이자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상당히 낮은(평균적으로 2030년=3.36%, 2015년=2.77%, 5년=3.01%) 모기지 이자율이 더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매매 방식은 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종류는 에스크로 회사가 주요 역할을 하는 주식과 각각 셀러와 바이어 변호사가 주요 역할을 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부와 남부의 주, 즉 위의 9개 주를 제외한 41개 주는 변호사 클로징 주에 속합니다.같은 에스크로징 주(Escrow State)나 변호사 클로징 주(Attorney State)라 하더라도 각주, County, City, Village 등 지방정부 특기가 있으니 구입하는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NOTICE! 다음 포스팅은 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가장 활발한 뉴욕(변호사 클로징 주)과 캘리포니아(에스클로징 주)를 비교해보고 부동산 취득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