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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 대상자(입소자)와 입소 절차 방법][노인 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고령자 공동생활가정 고령자 복지주택)
    카테고리 없음 2020. 12. 31. 00:09

    -전국을 대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택노인복지시설', '방문간호' 및 '주야보호', '단기보호', '재노인지원',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행정일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던 분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저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했던 센터장이었습니다

    노인 분을 케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침해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그래도 누구나 노인이 되어 갈 것이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1) 양로시설 노인의 입소에 의해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시설 2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가정과 동일한 주거환경과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인 이상 9인 이하 시설 3노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고,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자

    1)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1) 무료입소 대상자①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로부터 동일하게 부양할 수 없는 자로부터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동항 제3호의무수급자-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 실비 입소 대상자①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소 대상자의 당해년도의 월 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다만 2020년 3월 2020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발표할 때까지 2019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하겠습니다.

    (3) 유료 입소 대상자 ①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액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양로원 또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인 사람,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라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3.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절차

    1) 무료입소 대상자 ①해당 시·군·구에 입소 신청(입소 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신청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②입소 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③시·군·구는 신청인 및 해당 시설장에게 통보④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 조치 후 10일 이내에 증거서류(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② 실비 입소 대상자 ① 시설장에 입소 신청 ② 시설장이 입소 신청자와 계약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③ 관할 시군구는 심사의 결과, 조사 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④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한 뒤 시설 입소

    3) 유료 입소 대상자 ① 입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 입소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퇴소 및 전원의 절차
    행정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호', '단기보호'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1) 행정심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행정소송은 패소시 소송비용(상대측 변호사비용) 부담의 문제 변호사보수(착수금, 성공보수 등), 기타 사실조회와 감정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즉시 제기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3.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상대방(행정관청등)의 주장논리와 입증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심판재결 이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정소송의 실익을 검토하여 진행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인생의 좋은 우시기! 좋은 비는 때를 알아 내린다! 듣기만 해도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및 「주야 보호」, 「단기 보호」및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신축」, 「증개축」, 「 대수선」, 「개수」, 「장비 보강」설치 신고 대행 전문 「행정사」입니다.010-499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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